고양시 발마사지숍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 마사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합의 결정 내용 공개 女손님 옷 속으로 손 넣은 마사지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고양시 일산의 한 발마사지숍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은 잠깐 잠들어 있던 동안 남성 마사지사가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판결 및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가락으로 유사강간 행위 진술
- 법원의 판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인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최종원은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자신이 일하던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발마사지를 하던 중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에 마사지하는 척하며 자신의 손을 B씨의 속옷 안으로 넣었고, 이후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동안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A씨의 죄책은 무거운 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A씨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 인권 침해와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습니다. 유사강간을 저질렀던 마사지사인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고양시 발마사지숍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으며,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잠깐 졸았는데…女손님 옷 속으로 손 넣은 마사지사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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