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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7월로 공지 세금 부과 기준도 확인하세요! 2023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 입니다. 재산세란 무엇인지부터 납부시기, 과세기준, 세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잘 봐주세요.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확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종합 안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등이 재산세의 납부대상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보유(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일부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매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산세 납부기준일을 모르고 5월 30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대해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일을 정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급하거나 유리한 조건인지에 따라 갑과 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과세기준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특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자에 따라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7월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납부시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은 제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제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재산세의 납부시기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 종류 납부시기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제1기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기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 날짜에 맞추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고급선박은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타 선박과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은 세율이 0.25%이며,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는 세율이 0.2%에서 0.5%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세율이 0.1%에서 0.4%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세대상자

재산세의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재산세의 납부내역과 체납여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기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도 가능합니다.

결론

재산세에 대한 납부기간, 부과기준, 세율 등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납부해야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따라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납부내역과 확인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은행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 부름미디어였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답변

Q.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분할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분할되며,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1. 본세
  • 재산세 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 최소 납부세액은 250만원이며, 이후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1.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 최소 납부세액은 250만원이며, 조정할 수 없습니다.

    

   2-1) 지역자원시설세 금액 구간별 세액

  • 250만원 이하: 1차 납부 시 전액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차 납부 시 25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세액은 2차로 납부
  • 500만원 초과: 1차 50%, 2차 50%로 납부

 

  1. 지방교육세
  • 본세 분할 비율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분할됩니다.

※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별도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분할 납부 신청은 위택스에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고지내역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 후 [검색] -> 고지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 해당 건 [분할여부] 체크 -> [세액계산] -> 예상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재산세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에서는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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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이야기와 납부꿀팁 총정리

부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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