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새로운 혜택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와 미래의 주택 구매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 주택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청약을 할 때 사용.
-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 분양 목적이 아니면 쓸모가 없다는 인식.
- 8월 1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저축 혜택 강화 발표.
주요 변동 사항
금리 인상
- 기본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총 1%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에서 4.3%로 인상
금융. 세제, 청약시 혜택이 강화
-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최대 0.2%에서 0.5%로 상향
- 소득공제 대상 연간납입한도를 상향합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는 것인데요.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터 적용됩니다.
-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등 여러 혜택 추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기존의 추첨방식에서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금리 조정
▶우대금리 기준이 일부 조정
기존의 경우 통장가입 1년이상 0.1%, 3년 이상 0.2%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었는데요. 개선안의 경우 통장가입 5년이상 0.3%, 10년이상 0.4%, 15년이상 0.5%로 조정됩니다.
통장을 오랜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유지 된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청약 저축 금리인상에 따라 구입과 전세자금 금리도 0.3% 상향 조정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기존 2.15%~3.0%에서 2.45%~3.3%로 조정
▶버팀목 대출의 경우
기존 1.8%~2.4%에서 2.1%~2.7%로 조정
청약저축 가입 가능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가입 대상 및 적립금액
- 국내 거주 개인. 나이, 자격제한 없음.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가입 시 필요 서류
▶본인이 방문한 경우
신분증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리방문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제3자가 대리방문한 경우
본인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가산점
- 6개월 미만-1점
- 6개월이상~1년 미만-2점
- 1년이상~2년 미만-3점
- 2년이상~3년 미만-4점
- 3년이상~4년 미만-5점
- 4년이상~5년 미만-6점
- 5년이상~6년 미만-7점
- 6년이상~7년 미만-8점
- 7년이상~8년 미만-9점
- 8년이상~9년 미만-10점
- 9년이상~10년 미만-11점
- 10년이상~11년 미만-12점
- 11년이상~12년 미만-13점
- 12년이상~13년 미만-14점
- 13년이상~14년 미만-15점
- 14년이상~15년 미만-16점
- 15년 이상-17점
현재 2,600만명이 청약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런 강화된 혜택이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조정과 금융 지원은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지원과 청약 시 혜택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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