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을 개통하고 나서 3개월(93일)의 회선유지기간이 경과해야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중립기관(KOTA)의 도움을 받아 번호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립기관 홈페이지에서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면 번호이동 제한이 해지됩니다. 보통 신청접수 다음 날에 해지되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다음 날에 중립기관(1588-0413)으로 연락하여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립기관인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KTOA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KTOA에서 번호이동 제한 해지를 신청하려면 ‘이동전화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현재 통신사 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립기관인 KTOA에서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 시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번호이동 제한 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번호이동 제한 기간은 이동통신사 간의 번호 이동이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제한 기간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90일) 동안은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1
단, 이 기간 이내에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한다면 중립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 제출 전에 현재 통신사와 변경할 통신사 모두에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및 가입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첨부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TOA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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