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을 개통하고 나서 3개월(93일)의 회선유지기간이 경과해야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중립기관(KOTA)의 도움을 받아 번호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립기관 홈페이지에서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면 번호이동 제한이 해지됩니다. 보통 신청접수 다음 날에 해지되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다음 날에 중립기관(1588-0413)으로 연락하여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립기관인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KTOA에서 번호이동 제한 해지를 신청하려면 ‘이동전화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현재 통신사 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립기관인 KTOA에서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 시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번호이동 제한 기간은 이동통신사 간의 번호 이동이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제한 기간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90일) 동안은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1
단, 이 기간 이내에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한다면 중립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 제출 전에 현재 통신사와 변경할 통신사 모두에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번호이동 제한 해지 신청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및 가입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첨부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TOA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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